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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합34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골프채 1개( 증 제 1호), 염산 (400 ㎖) 2통( 증 제 3호)...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6. 8.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53세 )를 우연히 알게 된 후 2016. 9. 경부터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동거를 하던 중, 2017. 8. 초순경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유를 말하지 아니한 채 동거를 청산하고 결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을 피하자,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찾아가 길 을 가 던 피해자를 붙잡아 설득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대화를 거절당하고 또다시 결별을 통보 받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 자로부터 금전적으로 이용만 당했다는 생각과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질투심 등 피해자를 향한 복합적인 감정이 분노로 바뀌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1. 오전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이용할 의도로 400㎖ 염 산 3통( 그중 2통이 증 제 3호) 등을 가방에 넣은 후 위 가방을 오른쪽 어깨에 메고, 헤드 부분이 쇠로 이루어져 있는 골프채( 길이 100cm , 증 제 1호 )를 손에 들고서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서울 은평구 F 앞길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0:20 경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바로 옆 골목길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 오늘 너 죽이러 왔다 ”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를 양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