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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6 2013가단81976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B(여, 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1. 3.경 침대에서 낙상하여 좌측대퇴골 경부가 골절되어 ‘시멘트형 양극성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받았고, 2004. 2.경에는 걸어가다가 넘어져 우측 대퇴골 경부가 골절되어 ‘양극성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바 있으며, 2010. 5. 3.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받은 바 있다.

다. 망인은 2011. 8. 17. 13:2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경비실 부근에서 매미를 쳐다보다가 오른쪽으로 넘어져 피고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산하 동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별다른 이상 소견 발견되지 않았고 염증 소견 보인다는 이야기 듣고 귀가하여 집에서 누워서 지냈다. 라.

이후에도 망인은 관절운동이 제한되고 (오른쪽 엉덩이 부위) 통증도 지속되어 2011. 9. 16.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당일 골반 부위에 대하여 방사선 촬영을 받은 결과 우측 고관절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부위에 골절 소견이 보였다.

또한 같은 날 촬영한 흉부 방사선 촬영 사진상 폐에 종괴 소견이 보였고, 같은 달 19. 촬영한 CT 사진상에도 역시 폐에 15mm 크기의 종괴 소견이 보였다

(이에 따라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폐암 진단을 하였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9. 27. 망인에 대하여 앞서와 같이 발견된 우측 고관절 부위의 골절에 대하여 고관절 재치환 교정술을 시행하였다.

그 수술 진행 중 대태주대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수술 전 보이던 대퇴부 경골의 골절선이 원위부까지 확장되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존의 대퇴주대보다 더 긴 대로 치환한 후 추가적인 강성 고정을 시행하였다

이하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