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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1057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