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16 2013고정23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17:15경 당진시 B에 있는 (주)C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장인 피해자 D(여, 47세)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던져 깨뜨리며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너 죽는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