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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2 2017가단130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