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33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11. 21:3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2층) ‘F’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윈저 17년산 1병 등 양주 2병, 맥주 6병, 과일안주 및 아이스티 3잔 등 합계 5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3. 06:2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맥주 6병 및 안주 등 합계 90,000원을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4. 00:00경 부천시 원미구 J 지하 ‘K’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L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기네스 맥주 14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24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4. 20:30경 부천시 소사구 M에 있는 'N'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O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맥주 7병, 안주 2개 등 합계 44,000원 상당의 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