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7.07 2014고단3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4.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휴대폰아울렛 매장 앞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