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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87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한 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전과는 없고,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중히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