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19 2018고정1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는 2017. 6. 12. 22:20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5번 길 36, 농협 앞 노상에서 B과 C가 싸우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37 세) 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다가가자, 피고인은 " 왜 남의 싸움에 끼어드냐
"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여러 차례 밀치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순 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