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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6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경부터 12. 1. 20:30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1 층 C PC 방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임의로 게임 머니를 충천할 수 있도록 ` 몬스터( 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 기 6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남겨 진 게임 머니 10,000알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화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제보자 진술서 및 동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동영상 캡 쳐 사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 월 ~1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