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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06 2013고정1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14. 07:10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성지수산 앞 도로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담벼락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여 수리비 1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항을 확인하고 피해복구가 되게 하거나 신고를 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교통장해 및 위험여부 판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