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9990
도시가스시설권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 G, H, I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 G, H, I에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