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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3 2017고단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농림 축산 부장관에게 농지 전용허가 신청을 하고,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은 농지 전용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금원인 농지보전 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해당 허가의 조건으로 하여야 하고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대상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관하여는 농지 전용허가, 농지보전 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한편, 구 『 소기업 및 소 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법률 제 10220호, 2011. 1. 1. 시행) 은 영세 자영 소 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소기업 중 『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농지보전 부담금 등을 면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업에 종사하면서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 소기업 및 소 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에 따라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기업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제 받는 것을 알고, 사실은 농지를 전용하여 공장을 신축한 다음 이를 매매하여 수익을 올릴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농지보전 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을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것처럼 사업 계획서, 건축허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