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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3도1427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사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사실오인을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며,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형질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