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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노30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제1심판결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제2 제1심판결 피고인은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Q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13호 및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3958호로 각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각 제1심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심 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각 제1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제2 제1심 판결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맥주병으로 피해자 Q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1심의 이 부분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만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