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12 2014가단76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8. 29.과 2014. 9. 1. 피고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판단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4. 8. 29.과 2014. 9. 1. 피고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 금원 수수가 소비대차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건물신축자금을 차용한 C가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 금원으로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고,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 수수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소비대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