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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6.12 2017가단54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9. 3.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는 망 C의 생전에 망인과 원고가 오물처리장으로 사용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립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위 부동산이 매도될 경우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매립 및 평탄작업을 하였다. 위 부동산은 조합재산임에도 망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합유지분이 망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다. 그 후 망인이 사망하여 조합을 탈퇴하였고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피고가 지분반환청구권을 상속받았다. 원고는 조합계약의 달성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조합의 해산을 구하고, 피고는 잔여재산분배로 원고의 동업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41/1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구한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과 원고 사이에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는 망인과의 약정에 기하여 또는 사무관리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하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금전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비용을 지출하여 매립 및 평탄화 작업 등을 한 점에 비추어 위임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필요비에 해당하고,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망인의 채무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