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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노2894

사기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 지능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거래의 안전과 질서,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유인책인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1억 6,000만 원이 넘는 규모에 이른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같은 범죄조직 내에서 피고인보다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례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장 물 취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그리 길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