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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9 2012고정28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딩 801호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하는 C(주),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D(주),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21.부터 2012. 7. 30.까지 위 C(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F의 2012년 4월 임금 2,33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4,416,0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 G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