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4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식품접객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2.부터 2016. 8. 1.경까지 위 업소에 자동반주장치 1대, 자막용 영상장치 3대 등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는데 사용하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응향기기 설치장면 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