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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6 2016고정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01:35 경 위 자동차로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공설 운동장 삼거리 교차로에서 같은 읍 경남대로 4514 SK 대영 주유소 부근 도로 상까지 약 200 미터를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