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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6 2020고단1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8.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30. 21:07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30. 21:07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E 앞 도로를 F조합 쪽에서 명학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회전하기 위해 횡단보도 부근에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앞을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48세)의 왼쪽 다리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