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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8 2016가단7154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면적이 적어서 지적분할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가치도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로 분할할 경우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그 지분비율 대로 원고와 피고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