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22:4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 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에 있는 르 까 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수성 리베로 언더 리프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013 년 경 음주 운전으로 1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운전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