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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50025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2,465,648원 및 그중 326,550,580원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2015. 1....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 가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2. 27. 피고 B과 사이에 신축 중이던 서울 관악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층 1,22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80,000,000원, 가계약금 203,000,000원, 월 임대료 2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3. 2. 27.부터 2018. 2. 26.까지 60개월로 한 임대차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계약은「임대인인 피고 B이 관악구청으로부터 건축물사용승인서를 득하거나 준공검사를 필하고 임차인인 원고가 계약자 명의를 확정하면 정식계약으로 인정된다. 단 가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 조건이 충족되면 정식계약으로 인정되고, 6개월이 경과되어도 위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이 사건 가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 경우 피고 B은 가계약금과 선투자비용 일체를 원고에게 환불하여야 한다」는 내용 외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포함한다.

① 1층에서 지하매장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임대인인 피고 B이 개설설치한다.

단 설치가 불가할 시에는 아래 ②항에 대한 비용 일체를 위 피고가 부담한다.

②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화물리프트 설치는 원고와 피고 B이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바닥 및 전기공사는 시공사에서 기본사양으로 시설하되, 원고의 요청으로 전기시설을 하게 되고 바닥타일을 원고의 선정품으로 시공할 시에는 원고가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④ 계약 종료 후 명도 시에는 전기설비, 리프트, 바닥타일 공사비 등 시설비 포함 권리금을 양수인에게 청구수령할 수 있다.

⑤ 본계약 체결 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근저당설정 또는 전세권설정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