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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7 2018고정8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D 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부터 2018. 3.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에게 2018. 3월 임금 965,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 자가 매장 물건을 마음대로 먹는 등 340만 원 상당의 재고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제 109조 제 1 항 위반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9 조, 제 44조 제 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