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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14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빌딩 3 층에 있는 ‘D PC 방’ 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E( 여, 22세) 는 위 ‘D PC 방 ’에서 임시 직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2016. 11. 7. 1차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7. 22:00 경 위 D PC 방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PC 방 사업을 같이 하는 F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했는데, 너도 같이 가겠느냐

’ 고 말하고 피해자를 대구 북구 G에 있는 F 운영의 ‘H 주점’ 로 데려가 그 곳에서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8. 00:20 경 위 H 주점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I 트라제 XG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D PC 방으로 가 던 중 피해자에게 ‘ 피곤하지 ’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매만지다 피해자의 턱을 위로 올려 피해자와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11. 7. 2차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이후 위 D PC 방 부근에 도착하자 대리요금으로 지불할 현금이 없다는 핑계로 위 D PC 방으로 올라가 그 곳 현금 보관함에서 현금을 꺼내

어 대리기사에게 대리요금을 지불한 다음 위 D PC 방에서 피해자를 기다렸고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내려오지 않자 위 D PC 방에 올라온 피해자에게 ‘( 창고 방에 내가 임시로 기거하는 텐트가 있으니) 너 자고 갈래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아니다, 집으로 갈 것이다’ 라는 말을 듣자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다시 태우고 같은 날 01:20 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진인 앞 노상에 이르자,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한 번 안아 보자’ 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