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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3누2959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9면 제13행 다음에 아래부분을 추가한다.

"다) 한편,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26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ABBZH에 지급한 1년간의 상표권료를 원고가 그 해에 ABB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상표권료로 보고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관세청고지 제2009-77호, 2009. 8. 20. 제3-4조 제4호 및 제2호를 근거로 이를 안분하여 이 사건 물품의 상표권료를 확정한 후 과세하였다.

그런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ABBZH에 지급하는 상표권료 산정의 근거로 삼은 매출액 또는 관계사매입액은 이전 분기 또는 직전 월의 원고의 매출액 또는 관계사매입액이고, 매 연도별로 상표권료를 최종적으로 정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ABBZH에게 지급하는 상표권료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지급한 상표권료를 물품별로 구분하여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원고의 상표권료 산정방식은 처음부터 물품단위로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도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근거로 원고가 ABBZH에게 지급한 상표권료를 원고가 ABB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한 상표권료로 인정한 후 관세청고시와 각 연도별로 상표권료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원고의 회계관련 서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