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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3.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에 있는 대진농기구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대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같은 방향 앞쪽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인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량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노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7.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 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에 있는 대진농기구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위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