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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37818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8. 1. 2.자로 보정서를 제출하여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15%로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