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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orange_flag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5. 25. 선고 2009고단229,247(병합),345(병합),432(병합),2009고정775(병합)-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9인

검사

정영진

변 호 인

변호사 김상은 외 10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5월에, 피고인 3, 10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4, 5(제2심판결의 피고인 1, 6, 7, 8, 9(대법원판결의 피고인 및 제2심판결의 피고인 2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각 1년간, 피고인 3, 4, 5, 6, 7, 8, 9, 10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대전충북지부 산하 단위조합인 공소외 29 주식회사 지회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2는 위 공소외 29 주식회사지회 사무장이었던 자이며, 피고인 3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이고, 피고인 4, 5, 6, 7, 8, 9는 금속노조 부위원장들이며, 피고인 10은 금속노조 서울지부장이다.

1. 공소외 29 주식회사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본사를 두고 1991년경 충남 계롱시에 있는 대전공장을 설립하여 어쿠스틱기타를 생산해오다가 2004년경부터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원가절감 차원에서 중국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들여와 완성품을 제작하는 형태로 생산방식을 전환하였음에도 대전공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만성적자를 벗어나지 못하자, 결국 2007. 4. 9.부터 7. 9.까지 휴업조치를 하였다가 2007. 7. 10. 대전공장을 폐업하면서 대전공장 근로자 83명 전원을 정리해고하였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공소외 29 주식회사지회 조합원들은 대전공장의 폐업이 위장폐업이고 대전공장 조합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도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2007. 10. 26. 조합원 40명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판정(부당노동행위 기각)을 받았으나 2008. 4. 3.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정당해고라는 판정을 하자, 대전공장 재가동 및 원직복직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의 지원을 받아 수시로 상경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3동 (지번 생략)에 있는 공소외 29 주식회사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상경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1의 공동범행

피고인을 비롯한 공소외 29 주식회사지회 조합원 등 20여명은 2008. 7. 24. 12:30경 공소외 29 주식회사 본사 정문 앞에서 사장을 면담하여 성실교섭 등을 요구할 목적으로 본사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나가기 위해 잠겨져 있던 건물 외측 유리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을 이용하여 집단적으로 유리문을 밀고 들어간 다음, 건물 로비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사측의 시설보호요청을 받고 대기하던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자 조합원 10여명이 같은 날 16:30경까지 건물 외측 유리문과 내측 유리문 사이 통로에 연좌하여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9 주식회사지회 조합원 등 20여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공소외 29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1, 2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08. 5. 8. 14:50경 공소외 29 주식회사 본사 정문 앞길에서 공소외 29 주식회사지회 조합원을 비롯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 등 약 300명과 함께 ‘구조조정 철회 및 성실교섭 촉구집회’를 개최하던 중, 15:30경 공소외 29 주식회사 경영진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본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본사 건물 출입문 안쪽에 전경들이 조합원의 난입을 저지하기 위해 대기 중인 상태에서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이 잠겨 있자 성명불상의 조합원이 잠겨진 출입문을 수 회 잡고 흔들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29 주식회사지회 조합원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공소외 29 주식회사 소유의 본사 건물 출입문 시정장치를 수리비 불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집회참가자로서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8. 5. 27. 11:40경 공소외 29 주식회사 본사 정문 앞길에서 공소외 29 주식회사지회 조합원을 비롯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 등 약 150명과 함께 ‘정리해고 분쇄 및 원직복직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2:30경 위 집회를 마치면서 집회참가자인 성명 불상의 조합원들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건물 외벽에 “위장폐업 분쇄, 천민자본” 등의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29 주식회사지회 조합원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공소외 29 주식회사 소유의 건물 외벽을 세척비용이 불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집회참가자로서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08. 6. 4. 12:00경 공소외 29 주식회사 본사 정문 앞길에서 공소외 29 주식회사 지회 조합원을 비롯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 등 약 65명과 함께 ‘정리해고 분쇄 및 원직복직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측이 노조에서 설치한 플래카드를 제거한 것에 대해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본사 내로 진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2:50경 강화유리로 된 공소외 29 주식회사 본사 출입문이 잠겨 있음에도 본사 내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이 출입문을 수 회 잡아당겨 부순 후 내측 강화유리문 앞까지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29 주식회사지회 조합원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공소외 29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강화유리 출입문 1개를 손괴함과 동시에 집회 참가자로서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1, 2, 3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6. 13. 15:00경 공소외 29 주식회사 본사 정문 앞길에서 공소외 29 주식회사지회 조합원을 비롯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 등 약 200명과 함께 ‘정리해고 분쇄 및 원직복직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공소외 29 주식회사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본사 건물 외벽에 계란과 페인트를 담은 계란을 던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2를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5:50경 위 집회를 마치면서 공소외 29 주식회사 본사 건물에 계란과 페인트를 담은 계란 수십 개를 일제히 던져 건물 외벽 및 그 아래에 주차된 공소외 29 주식회사 관리부장 공소외 30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무쏘 승용차에 얼룩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29 주식회사지회 조합원 등과 공동하여 세척비용 불상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공소외 29 주식회사 소유의 건물 외벽을, 수리비 불상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공소외 30 소유의 승용차를 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고인 3은 집회주최자로서, 피고인 1, 2는 집회참가자로서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3, 4, 5, 6, 7, 8, 9, 10의 공동범행

금속노조는 2001. 8. 설립된 자동차 부품회사들의 산업별노동조합인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과 자동차 4사 노조의 연합체인 금속연맹이 통합되어 2006. 11. 23. 출범한 산업별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서울, 부산·양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대전·충북, 충남, 전북, 광주·전남, 포항, 경주, 구미, 경남 등 14개 지역지부(지역지부는 규약에 규정한 기준에 따라 조합원 2,000명 이상일 경우 설치하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00명 미만의 경우에도 지부를 설치)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GM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만도 등 5개 기업지부(기업지부는 사업장이 3개 시·도에 분산소재하고, 조합원 3,000명 이상인 기업단위로 설치)를 두고 각 지부 산하에 기업별 지회를 두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함)은,

○ 2008. 4. 29. MBC PD수첩 ‘미국쇠고기 얼마나 더 안전한가’라는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특집보도를 계기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물질 관련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촛불집회’로 표출되는 등 그 열기가 고조되자,

2008. 5. 29.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 발표를 앞두고 민노총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이하 ‘중집회의’라고 함)에서 제5차 투쟁본부회의(이하 ‘투본회의’라고 함) 안건으로, 민노총이 주도적으로 ‘광우병 쇠고기 운송저지투쟁을 조직하여 이명박 정부의 일방주의를 파탄내기 위한 전 조직적 촛불항쟁으로 떨쳐나서는 분기점으로 삼고, 6. 10. 항쟁 21주년을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비롯하여 기름값 폭등, 물가 폭등, 한미FTA강행, 공기업 사유화 강행 등 현 정부에 대한 총체적 규탄을 조직하여 반정부 시민사회연대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투쟁계획’을 제기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발표에 따른 대정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2008. 6. 4. 제5차 투본회의 및 제7차 중집회의에서,

- 6. 10. 전 조합원이 총회투쟁에 돌입하는 동시에 총파업 찬반투표를 5일간 진행한다.

- 총파업 찬반투표 마감 후 6. 15. 투본회의를 개최하여 총파업 시기를 결정한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어 미국산 쇠고기가 출하, 수입되면 즉각적인 총파업으로 저지한다.

- 공공부분 자율화, 시장화 저지 및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시장화정책 폐기를 위한 민노총 6, 7월 총력투쟁은 계획대로 진행한다.

등을 결의하였다.

○ 2008. 6. 5. ‘한미쇠고기 협상 무효, 전면 재협상 쟁취 및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민노총 투쟁계획’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요구 등을 핵심요구사항으로 한 민노총 총파업 계획을 공표하였다.

○ 2008. 6. 10.부터 6. 14.까지 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예상 외로 투표참가율이 저조하여 찬성률이 재적과반에 훨씬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2008. 6. 16. 제6차 투본회의를 통해 투표자 27만명 중 70.3%가 총파업에 찬성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7. 2.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였다.

○ 2008. 6. 17. 성명서를 통해 ‘총파업 전술기조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6. 17.부터 6. 29.까지 연장하고, 광우병 쇠고기 전면재협상 등 민노총의 요구를 내걸고 7. 2.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총파업 투쟁계획을 각 산하 가맹 노조에 하달하고, 2008. 6. 19. 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7. 2. 총파업 전개를 결의하여 파업계획을 확정하였다.

○ 2008. 7. 1. ‘이명박 독재정권의 심판을 위해 총파업 투쟁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다’ 제하의 기자회견을 통해 ‘7. 2. 금속노조,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민노총 총파업을 전개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민노총 총파업 지침을 산하 가맹 노조에 하달하였다.

이에 금속노조는,

○ 2008. 4. 중순경부터 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와 산별 중앙교섭을 진행하고, 5. 15.경부터 중앙교섭 불참 입장을 고수하는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4사를 상대로 대각선 교섭(금속노조가 사용자단체가 아닌 완성차 4사를 찾아가 각자 교섭하는 방식)을 요구하여 5. 28. 및 5. 29.경부터 완성차 4사와 대각선 교섭 상견례를 갖는 등 본격적인 교섭을 앞두고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6. 5. ‘민노총 제5차 투본회의(6. 4.자) 결정에 따른 금속노조 긴급지침’ 및 ‘긴급대의원 공지’를 통해 산하지부, 지회에 6. 10. ~ 6. 14. 민노총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 민노총 투본 방침에 따라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비상사태 구축 지침을 하달하였다.

○ 2008. 6. 12.경부터 6. 13.경까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를 비롯하여 금속노조 사업장들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 ‘한반도 대운하 반대’, ‘물·전기·가스·철도·의료·언론의 시장화·사유화정책 폐기’, ‘기름값 폭등 저지’ 등을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다.

○ 2008. 6. 19. 민노총 대의원대회 결의로 7. 2. 총파업 일정이 확정된 직후 금속노조 중집회의를 개최하여 7. 2. 총파업계획 등을 확정·발표하였다.

○ 한편, 이와는 별도로 2008. 6. 20. 산별 중앙교섭 쟁취를 목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전국 1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하고, 2008. 6. 24.부터 6. 27.까지 금속노조 산별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재적대비 68.02%(현대차지부 재적대비 67.08%)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 2008. 6. 26. “금속노조는 민노총의 지침대로 촛불을 지킬 것이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금속노조는 민노총의 정의로운 촛불을 지키는 총파업투쟁에 복무할 것임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더욱 비상한 각오로 촛불을 지키고, 고시 강행에 따른 미국쇠고기 반출저지투쟁에 동참할 것이며, 총파업 투쟁에 복무할 것이다”라고 공표하여 7. 2. 예정된 민노총 총파업이 현재 진행 중인 산별 중앙교섭 또는 각 지부, 지회 임단협 교섭과는 무관하게 민노총의 지침에 따라 총파업을 강행할 것임을 공고히 하였다.

○ 2008. 6. 29. ‘광우병쇠고기 수입 반대 및 2008년 임단투 승리’ 쟁의행위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7. 2. 금속노조 총파업은 임단투 파업과 촛불파업의 성격을 동시에 내포한 파업이다. 금속노조의 이번 7. 2 총파업은 노동자의 요구와 국민의 요구가 다르지 않으며 금속노조와 국민이 함께하는 총파업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주장하며, 세부 투쟁계획 중 7. 2. 총파업 등 이미 민노총 투본회의에서 확정하여 하달된 계획과 동일한 일정으로 총파업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 2008. 6. 30. 파업지침 1호를 하달하여 ‘7. 2.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고, 2008. 7. 5. 파업지침 2호를 하달하여 ‘7. 8. 및 7. 10.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고, 2008. 7. 12. 파업지침 3호를 하달하여 ‘7. 15. 및 7. 18.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 총량 6시간 파업, 7. 16. 전체 사업장 주야간 4시간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용자와의 의견 불일치를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이와 무관한 ‘미쇠고기 수입반대, 산별교섭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이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2008. 5.경부터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4사와 대각선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등 산별 중앙교섭 미참가 사업장에 대하여 ‘비정규직 정규직화·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임금차별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앙교섭안을 제시하며 중앙교섭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는 목적의 파업, 즉 완성차 4사로 하여금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것을 강요하기 위한 파업은 단체교섭에 관한 특정한 방식을 위임할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 개선과는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는 사용자에 대한 쟁의권 남용으로서 결국 ‘사측의 중앙교섭 불참에 따른 산별교섭권 쟁취’를 목적으로 파업을 할 수 없다.

더욱이 2008. 6. 30.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에 대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노사간에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실질적 교섭이 없었다는 이유로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노사 당사자간 성실히 교섭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 결정을 받았으므로, 근로조건 개선에 관하여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는 ‘노동쟁의’ 상태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위원장 공소외 1, 수석부위원장 공소외 5, 서울, 부산·양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광주·전남, 포항, 경주, 구미, 경남 등 13개 지역지부장 및 현대차지부장, 기아차지부장, GM대우차지부장 등 대의원들과 ‘미쇠고기 재협상 요구’ 및 ‘산별 중앙교섭 쟁취’를 목적으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08. 7. 2. 15:00경부터 17:00경까지(주간조), 7. 3. 02:00경부터 08:00경까지(야간조)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울산지회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대의원 등 노조간부들은 생산현장을 순회하며 파업참가를 독려하고, 울산지회조합원 18,946명은 ‘미쇠고기 재협상 및 산별교섭 쟁취’를 주장하며 공장별 집회에 참가한 후 무단 퇴근함으로써 2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 작업을 일제히 거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1,712대 시가 합계 약 237억 원 상당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위와 같이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전국 금속노조 소속 90개 사업장 조합원 총 66,956명이 미쇠고기 재협상 및 산별 중앙교섭 쟁취 목적의 2시간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08. 7. 8. 14:20경부터 17:20경까지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에 있는 공소외 31 주식회사에서 조합원 480명이 자동차부품 생산 작업을 일제히 거부하고 무단 퇴근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31 주식회사의 자동차부품 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전국 금속노조 소속 2개 사업장 조합원 총 530명이 산별 중앙교섭 쟁취 목적의 3시간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08. 7. 10. 13:30경부터 19:30경까지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조합원 12,257명이 약 4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 작업을 일제히 거부하고 무단 퇴근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1,159대 시가 약 162억 4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기아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전국 금속노조 소속 13개 사업장 조합원 총 54,779명이 산별 중앙교섭 쟁취 목적의 2시간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08. 7. 16. 13:30경부터 17:30경까지 광명시 소하동 781-1에 있는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에서 조합원 5,419명이 4시간 동안 자동차생산 작업을 일제히 거부하고 무단 퇴근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413대 시가 약 42억 4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기아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전국 금속노조 소속 12개 사업장 조합원 50,472명이 산별 중앙교섭 쟁취 목적의 4시간 또는 2시간씩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08. 7. 18. 10:00경부터 17:00경까지(주간조), 7. 18. 23:00경부터 7. 19. 06:00경까지(야간조)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조합원 18,082명이 6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 작업을 일제히 거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4,610대 시가 약 641억 원 상당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전국 금속노조 소속 12개 사업장 50,324명이 산별 중앙교섭 쟁취 목적의 6시간 또는 4시간씩 총파업에 참가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08. 7. 24. 현장사진 편철)

○ 판시 제1의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 1, 2,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 2, 3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2, 3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3, 4, 5, 6, 7, 8, 9, 10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33, 34, 35, 36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37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38, 39, 40, 41, 10,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41,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의 각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1. 각 고소장 사본

1. 각 수사보고(금속노조 7. 11. 검찰 항의집회 대회사, 금속노조 파업참가 사업장 현황, 금속노조파업참여 사업장 관련 자료, 노동부 취합 총파업 참여 사업장 현황 첨부 보고)

1. 금속노조 홈페이지 게시글, 파업관련 자료, 금속노조 파업지침 1, 2, 3호, 금속노조 보도자료, 금속노조 긴급지침 및 홈페이지 게시글·속보, 금속노조 대의원 통신 및 대의원 공지, 각 언론보도, 파업지침 1호 및 금속노조 중앙교섭 속보, 금속노조 2차 중앙쟁대위 회의자료,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서, 기아자동차 임단협 진행경과서, 현대자동차 중앙교섭 등 진행경과서, GM 대우 자동차 2008년 임단협 진행경과서, 쌍용자동차 2008년 단체교섭 진행경과서, 기아자동차 교섭경과서, 현대자동차 2008년 파업 손실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라. 피고인 4, 5, 6, 7, 8, 9, 10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2, 3)

가. 피고인 1 : 형법 제40조 , 제50조 (각 재물손괴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2, 3 :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1은 벌금형 전과 1회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2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3, 4, 5, 6, 7, 8, 9, 10은 각 업무방해 행위가 노무제공의 거부에 거치고 적극적인 폭력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별지 생략]

판사 김태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