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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33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업체인 H 센터를 운영하거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없으므로 H의 센터 장이 아니고, H의 회장인 L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기 재 수신 합계액 10,677,030,000원 전액을 수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 부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