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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43502

대여금

주문

1. 피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3,775,492,59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북구 I 일대 44,42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7. 2. 2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9. 8. 피고 조합의 전신인 A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위 추진위원회는 피고 조합을 설립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원고는 공동시행자 겸 시공사로 참여하되, 위 추진위원회와 피고 조합에게 사업비 등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당시 위 추진위원회의 임원이던,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위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위 추진위원회의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계약에 관한 처분문서가 갑 제2호증으로 제출된 이 사건 공사가계약서인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A 주택재개발사업 공사(가)계약서 갑: A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을: GS건설 주식회사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② “갑”의 조합원의 이주비 및 “갑”의 사업추진비는 “갑” 및 “갑”의 조합원이 금융기관 또는 “을”로부터 차입할 수 있으며, 이 때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을”로부터 차입한 이주비 및 사업추진비의 원금과 이자(이하 “원리금”이라 한다)등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이행 보증) ① 이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