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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시 자기자본배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177 | 법인 | 1987-05-08

문서번호

법인22601-1177 (1987.05.08)

세목

법인

요 지

자기자본의 배수적용은 1986.12.31까지는 3배로 계산하고 1987.1.1 이후에는 2배로 계산하는 것이며,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는 1987.1.1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13호) 부칙 제10조 제1항에서 자기자본의 배수적용은 1986.12.31까지는 3배로 계산하고 1987.01.01 이후에는 2배로 계산하는 것이며2. 귀 질의 나)의 경우 동 부칙 동조 제2항 제2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는 1987.1.1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