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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5239666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90,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가 유일한 임원(사내이사)으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B(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의 물품을 운송하여 왔고, 원고는 피고 및 채무자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운송료의 일정 부분은 외상거래를 하여 왔다.

미결제 운송료가 누적되어 2016. 7. 18. 기준으로 채무자 회사의 원고에 대한 총 외상 운송료가 40,290,730원에 이르게 되었다.

나. 2016. 7. 18. 다음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확약서 (대금 지불 이행각서) 채권자: 요요로직스 채무자: ㈜B 채무금액: 40,290,730원정 채무자 ㈜B는 위 채무금액에 대하여 2017년 1월부터 매월 말일 날짜로 월 \1,000,000(일백만원)씩 분할로 변제하기로 확약하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어떠한 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법인 지불 능력 불가시 개인적 변제를 확약합니다.

(뒷면 계속) 2016년 7월 18일 채무자 상호명: ㈜B 사업자등록번호: C 주소: 경기 평택시 D (채무자 회사 직인이 찍혀 있음) 대표자명: A

다. 현재 운송료 잔금은 39,290,730원이 남아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채무자 회사가 미지급 운송료 40,290,730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개인 자격으로 원고에게 위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운송료 잔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 자격으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바 없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유일한 임원인 점, 이 사건 확약서의 “법인 지불 능력 불가시 개인적 변제를 확약합니다.”라는 문구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