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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96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1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5.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서명위조

가. 2014. 8. 22.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 22:22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 129 한신1차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무임승차를 이유로 범칙금납부 통고서(경범죄)를 발부받게 되자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인 E의 이름을 사용하여 서명하기로 마음먹고, 통고서의 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2014. 12. 15.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5. 19:1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백화점 3층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절취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11길 30-22 서울동대문경찰서 I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 19:30경 파출소에서, 절도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자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E의 이름을 사용하여 서명하기로 마음먹고, 파출소 소속 경찰관 J로부터 제시받은 즉결심판청구서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가. 2014. 8. 22.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범칙금납부 통고서(경범죄)’를 마치 진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