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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30 2016가단505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44,084,485원과 그중 6,491,898원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6. 5. 1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4.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1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550만 원, 관리유지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2015. 10. 30.까지 추가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월세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2016. 5. 1.부터 월세를 30만 원 더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4.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8,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9.919㎡(이하 ‘2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 관리유지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1, 2 부동산을 각 임차한 후 헬스장으로 공동 운영하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2015. 7.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세, 관리유지비, 전기료, 수도세, 전력기금, TV 수신료 등은 별지 미납내역 기재와 같은데, 피고 B은 그중 15,450,000원을 지급하여 위 기간 동안 발생한, 피고 B의 연체차임 등은 74,084,485원(=89,534,485원-15,450,000원)이고, 피고 C의 연체차임 등은 53,589,078원이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12. 11. 피고들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