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25 2014고단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8. 10: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트랙터 한 대가 필요한데, 트랙터대금 중 965만 원은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농협에서 융자받아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자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트랙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8.경 시가 3,965만 원 상당의 트랙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정도, 피해의 규모 및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