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5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C(24세,남)은 피시방 종업원이다.
2015. 8. 11. 00:1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PC방에서, PC게임을 하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위 피해자가 '떠들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팔꿈치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2주간을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기타 머리, 목 부분의 표재성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