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387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3가소5042929호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12. 24. 기준 원고 및 C, D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042929호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에 기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원금 합계 853,144원(= 426,716원 255,857원 170,571원)과 이에 대한 이자 합계 87,067원으로 총 940,211원이다.

한편, 2013. 12. 24. 기준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확3427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확3429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확3430호 각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선행결정’이라 한다)에 기하여 C에게 지급할 금액은 합계 733,250원(= 310,750원 361,250원 61,250원)이다.

C은 2013. 12. 24.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원고 및 C, D의 채무액 중 이 사건 각 선행결정에 기한 피고의 C에 기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 733,250원을 상계한 나머지 206,961원(= 940,211원 - 733,25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원고 및 C, D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