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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0.08 2019고단31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속 없이 부동산 매매, 임대, 분양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경기 동두천시 C빌라 13세대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C빌라를 임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D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E에게 ‘C빌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맡아서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순번 임대차계약일 세입자 호수 임대차보증금 입주일자 1 2016. 2. 4. F G 18,000,000원 2016. 3. 31. 2 2016. 2. 4. H I 18,000,000원 2016. 3. 31. 3 2016. 2. 26. J K 18,000,000 2016. 4. 11. 4 2016. 3. 25. L M 18,000,000 2016. 3. 25. 5 2016. 3. 30. N O 18,000,000 2016. 4. 13. 6 2016. 3. 30. P Q 16,000,000 2016. 4. 13. 7 2016. 4. 11. R S 18,000,000 2016. 4. 14. 8 2016. 4. 16. T U 18,000,000 2016. 5. 6. 9 2016. 4. 20. V W 18,000,000 2016. 5. 25. 10 2016. 4. 22. X Y 18,000,000 2016. 4. 23. 11 2016. 5. 16. Z AA 18,000,000 2016. 6. 20. 12 2016. 6. 25. AB AC 17,000,000 2016. 6. 26. 합계 213,000,000 이에 E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2016. 2. 4.경 서울 강북구 AD에 있는 D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와 위 C빌라 G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8,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E 명의 AE은행 계좌(AF)로 같은 날 및 다음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6,29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8,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총 12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합계 213,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위 E 명의 AE은행 계좌 등으로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통해 피해자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