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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8.17 2016가단2027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논산시 C 임야 89,752㎡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 내지 1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D(1980. 9. 11. 사망)은 논산시 C 임야 89,75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1965. 1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2007. 2. 15. 사망)은 D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분을, F은 E으로부터 위 지분 중 일부를 각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에는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 내지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95㎡ 지상 주택, 같은 도면 표시 15 내지 1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03㎡ 지상 주택, 같은 도면 표시 19 내지 22,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0㎡ 지상 창고, 같은 도면 표시 23 내지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3㎡ 지상 창고(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주택 등’이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주택 등은 모두 미등기 부동산이다.

원고는 1994년경 이 사건 각 주택 등을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점유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5. 5. 1.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출입구 부분 약 5,000평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주택 등을 수리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택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택 등을 임차하였으므로 이를 점유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임야 중 출입구 부분의 약 5,000평이 임대차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가 위 토지가 아닌 그 지상의 이 사건 각 주택 등을 임차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을 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