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27094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47,891원과 그 중 2,245,467원에 대하여는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