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7.09 2013고정279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11:0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면사무소 면장실에서, C 이장선거 관련하여 D협의회 회장, 면장, 충청일보 기자, 진천신문 기자 등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E(46세)을 가리키며 "쟤는 땅 한마지기도 없고 부모하고 원수가 되어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얹혀사는 놈이다."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E은 2013. 7.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