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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1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부터 2020. 1. 20.까지 광주 광산구 소재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월 임금 1,901,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5,711,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부터 2019. 8.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82,8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359,4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