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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31 2020고정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같은 시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사토 운송권을 인수한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D 이 운송권을 인수하기 전에 위 현장에서 내가 운행하는 덤프트럭이 전복되었는데, 그 수리 비가 2,230만 원 가량이 나왔다.

그 중 사고와 상관없는 수리비 730만 원은 내가 부담하겠으니, 730만 원을 빌려 주면 사토를 운송하면서 받는 수익금으로 변제를 하겠고, 운송을 하지 못하더라도 2014. 6. 2. 까지는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권 가액을 6,50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위 덤프트럭을 사채업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인도 하여 1,5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금원으로 마사지업소 등을 운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위 수리비를 지급하게 하더라도 이후 사토 운송을 하면서 변제하거나 2014. 6. 2. 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수리 비 73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본사건 덤프트럭 관련 권리행사 방해 사건의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수사보고 (37 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