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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8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17:34경 서울 도봉구 C, 143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120번 다산콜센터로 영상전화를 걸어 다산콜센터 수화상담사인 피해자 D(여, 세)에게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화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화 영상통화 녹취록(성희롱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 내용, 수단과 방법,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1989년 이종 범죄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이 상당할 것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