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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나82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27동과 129동의 동대표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가 동대표를 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 회장직에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2014. 11. 27. 1심에서 전부 유죄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4고정1487호)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8. 1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14노7604호),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2015. 10. 29.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폭행] 피고인(피고)은 피해자(원고)가 동대표 회장으로써 아파트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는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2. 2. 26. 19:30경 C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대회의실에서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관련하여 아파트 정화추진위원장인 D와 이야기를 하는 도중 피해자가 우연히 그것을 발견하고는 ‘여기는 대회의실로 불을 다 켜놓으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해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이 새끼 니가 뭐야’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20:00경 C아파트 입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동대표 회장의 자격으로 31차 아파트 임시회의를 진행하던 피해자에게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소리를 지르며 물병을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다수인이 사용하는 C아파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가.

2013. 1. 25. 04:0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