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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3006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35678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