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1. 8. 19.자로 경료된 대구 달성군 C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7.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 법원 2013가단25563호 원고 D이 피고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원고는 증인으로부터 1,124,000원을 주고 매수하였는데, 증인이 그 땅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돈은 구경도 못해봤고, 매도한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2. 피고인은 “증인은 C가 증인 앞으로 보존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언제 알게 되었는가요”라는 피고들 대리인의 질문에 “이건으로 인하여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3. 피고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이 계약서는 그 당시 작성하여 날인하였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증인은 이와 같은 도장을 찍은 일이 전혀 없습니다. 1971.~1972.경 혼인신고를 하고 나오면서 주머니에 넣어 다니다가 잃어버리는 바람에 인감도장을 읍사무소에새로 신고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4. 피고인은 “증인이 1989. 1. 28. 원고에게 C 임야를 넘겨주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건네준 사실이 없으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의 명의수탁자로서, 1985. 10. 30. 위 토지 실제 소유자인 F이 피고인 명의의 위 토지를 원고인 D에게 1,124,000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의 날인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매도인 란에 G를...